Ver.3 (2022.10)
공통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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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관련 업종
성인용 서비스 또는 콘텐츠, 성인용 쇼, 성인용 커뮤니티, 성인용 제품, 과도한 노출,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이 포함 된 이미지 및 랜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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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국가/지역에 따라 일부 도박 및 베팅을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관련 광고 콘텐츠 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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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허용 : 도박, 경마, 경륜, 경정, 마작, 온라인 고스톱, 온라인 포커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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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탄약, 폭발물
각종 화기, 화기 부품, 탄약(페인트볼 총, BB탄총 포함) 및 관련 부품 등 자기 방어 장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 : 테이저건, 방어용 무기, 비조리용 칼 등 폭죽, 각종 폭발물 등 총기 브랜드를 소개하거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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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품 및 서비스
불법 약물, 처방 약물 또는 향정신성 약물의 판매 및 이용 홍보; 모조품 및 저작권 보호 콘텐츠(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무단 스트리밍, 공유, 복사 또는 다운로드를 가능하게하는 사이트, 소프트웨어 또는 도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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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및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취급하는 업종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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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광고
전쟁, 극단주의, 인종 차별, 증오, 폭력, 국가 간 적대감, 공포, 비극적, 마약, 비 도덕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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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관행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및 구조적 차별이나 소외의 대상이 될 수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 차별, 비하를 조장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
국가별 현지 광고 제한 업종 및 주의사항
아래 목록에 있는 국가의 모든 법률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비즈니스 운영 지역 및 광고 게재 지역의 현지 법률을 조사하고 준수해야 하는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가에 위의 광고 제한 업종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