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1 (2026.01)
본 가이드는 Dable 네트워크 내 MSN 지면에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소재 가이드라인입니다. Dable의 기본 소재 가이드를 준수함과 동시에, 아래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MSN 지면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광고 집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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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1/2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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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은 Microsoft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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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의 공식 가이드라인 전문(영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은 실제 검수 과정에서 빈번히 거론되는 주요 항목을 선별하여 요약한 내용입니다.
공통 가이드라인
랜딩 페이지
1.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는 실제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페이지여야 하며,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거나 2차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광고성 콘텐츠 페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과장·선정·낚시성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기사 형식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뉴스나 정보성 콘텐츠처럼 보이지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기사형 위장 광고(advertorial)’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3.
랜딩 페이지에 실제 사용자 의견이나 언론 보도로 가장한 허위 리뷰, 조작된 평점 및 후기, 또는 가짜 보도자료 형태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거나 구매 결정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랜딩 페이지에는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이 누락된 경우 광고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참고 가이드 전문(영문)
a.
2, 3번 항목 관련: Information integrity and misleading content
업종별 가이드라인
건강기능식품
1.
일반적인 건강 관리 또는 컨디션 개선 범위를 넘어, 특정 신체 기능 개선이나 의학적 효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나 증상의 치료, 완치 효과를 주장하는 표현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a.
예: 간 해독, 배변 활동에 도움 등
2.
호르몬 보충을 포함하여 성기능 개선 또는 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서비스(예: 테스토스테론 보충제, 성기능 강화제)는 민감 건강 분야로 분류되며, 해당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참고 가이드 전문(영문)
화장품
1.
제품이 관련 규제 기관으로부터 의약품 또는 치료제로 공식 승인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증상이나 질병에 대해 치료·완치·예방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비현실적인 결과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후 비교 표현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기만적이거나 과장된 방식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참고 가이드 전문(영문)
참고
1.
아래는 Microsoft 검수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는 주요 사유 목록입니다.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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