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3 (2022.10)
공통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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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관련 업종
성인용 서비스 또는 콘텐츠, 성인용 쇼, 성인용 커뮤니티, 성인용 제품, 과도한 노출,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이 포함 된 이미지 및 랜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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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국가/지역에 따라 일부 도박 및 베팅을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관련 광고 콘텐츠 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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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허용 : 도박, 경마, 경륜, 경정, 마작, 온라인 고스톱, 온라인 포커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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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탄약, 폭발물
각종 화기, 화기 부품, 탄약(페인트볼 총, BB탄총 포함) 및 관련 부품 등 자기 방어 장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 : 테이저건, 방어용 무기, 비조리용 칼 등 폭죽, 각종 폭발물 등 총기 브랜드를 소개하거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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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품 및 서비스
불법 약물, 처방 약물 또는 향정신성 약물의 판매 및 이용 홍보; 모조품 및 저작권 보호 콘텐츠(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무단 스트리밍, 공유, 복사 또는 다운로드를 가능하게하는 사이트, 소프트웨어 또는 도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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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및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취급하는 업종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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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광고
전쟁, 극단주의, 인종 차별, 증오, 폭력, 국가 간 적대감, 공포, 비극적, 마약, 비 도덕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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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관행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및 구조적 차별이나 소외의 대상이 될 수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 차별, 비하를 조장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
국가별 현지 광고 제한 업종 및 주의사항
아래 목록에 있는 국가의 모든 법률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비즈니스 운영 지역 및 광고 게재 지역의 현지 법률을 조사하고 준수해야 하는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가에 위의 광고 제한 업종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