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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소재 가이드라인

Ver.1 (2026.01)
소재 검토 가이드 홈으로
Kakao 소재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는 Dable 네트워크 내 Kakao 지면에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소재 가이드라인입니다. Dable의 기본 소재 가이드를 준수함과 동시에, 아래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Kakao 지면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광고 집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1/29/2026
하기 내용은 Kakao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Kakao의 공식 가이드라인 전문(국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은 실제 검수 과정에서 빈번히 거론되는 주요 항목을 선별하여 요약한 내용입니다.

공통 가이드라인

광고주 이름

1.
광고주 이름은 랜딩 페이지의 사이트명, 사이트 푸터에 표시된 업체명, 또는 상표권이 등록된 공식 브랜드명 등 실제 광고주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며, 홍보성 수식어나 불필요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a.
예: Dable (승인), Dable_AD (거부), Dable_네이티브 광고 플랫폼 (거부)

광고 이미지

1.
전·후 비교(비포/애프터) 형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효과를 암시하거나 강조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신체 부위의 과도한 노출로 인해 선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는 포함할 수 없으며, 업종 및 상품과 무관하게 노출 자체를 강조한 이미지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3.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신체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과도한 시각적 연출이나 편집 효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광고 타이틀

1.
광고 타이틀은 광고주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광고 타이틀에는 특수문자 및 한자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의미 전달을 위해 특수문자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 자판 내에서 입력 가능한 문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복 형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광고 타이틀은 이용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
허위 사실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b.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일부 사실만 강조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c.
실제 사건이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표현한 내용
d.
광고 고지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하는 경우
e.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최고·최대·최저 등)을 사용하는 경우

랜딩 페이지

1.
랜딩 페이지 푸터에는 광고주의 업체명, 사업자 정보 또는 브랜드명 등 실제 광고주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제3자 사이트로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에는 광고주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a.
예: 본 콘텐츠는 OOO(광고주) 제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

건강기능식품

1.
의약품의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에 해당하는 광고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사전심의필증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종

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증’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게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경우, 소재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

1.
광고 이미지 내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심의필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벤트

1.
광고 소재 내 ‘무료’ 또는 ‘전액 지원’과 같은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예: “무료”, “전액 지원”, “0원”, “무상”, “무상 지원”, “돈 안 낸다”, “공짜”, “100% 지급/당첨”, “경품”, “선물” 등
2.
광고 소재의 의무 고지사항에 본인 부담금 발생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1.
광고 이미지 내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또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를 통한 심의 번호 또는 심의 도안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1.
‘통신판매업 등록증’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1.
병·의원 시술 및 의약품의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예: 주름 개선, 기미 사라짐 등